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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법령에 따라 위험물을 유별로 정리하여 서로 1m 이상의 간격을 두었을 때 옥내 상세 페이지

1[위험물기능사 필기] 15년 4회차
위험물안전관리법령에 따라 위험물을 유별로 정리하여 서로 1m 이상의 간격을 두었을 때 옥내저장소에서 함께 저장하는 것이 가능한 경우가 아닌 것은?
1
제1류 위험물(알칼리금속의 과산화물 또는 이를 함유한 것을 제외한다)과 제5류 위험물을 저장하는 경우
2
제3류 위험물 중 알킬알루미늄과 제4류 위험물(알킬알루미늄 또는 알킬리튬을 함유한 것에 한한다)을 저장하는 경우
3
제1류 위험물과 제3류 위험물 중 금수성물질을 저장하는 경우
4
제2류 위험물 중 인화성고체와 제4류 위험물을 저장하는 경우
해설

제1류 위험물과 제3류 위험물을 함께 저장할 수 있는 경우는 제3류 중 자연발화성물질(황린 등)에 한하며, 금수성물질과는 함께 저장할 수 없다. 따라서 '제1류 위험물과 제3류 위험물 중 금수성물질을 저장하는 경우'는 허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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