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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옥내주유취급소에 있어서 해당 사무소 등의 출입구 및 피난구와 당해 피난 상세 페이지

1[위험물기능사 필기] 15년 4회차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옥내주유취급소에 있어서 해당 사무소 등의 출입구 및 피난구와 당해 피난구로 통하는 통로.계단 및 출입구에 무엇을 설치하게 하는가?
1
화재감지기
2
스프링클러설비
3
자동화재탐지설비
4
유도등
해설

옥내주유취급소의 사무소 등 출입구·피난구 및 이로 통하는 통로·계단·출입구에는 이용자의 피난을 위해 유도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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