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옥내주유취급소에 있어서 해당 사무소 등의 출입구 및 피난구와 당해 피난구로 통하는 통로.계단 및 출입구에 무엇을 설치하게 하는가?
화재감지기
스프링클러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
유도등
옥내주유취급소의 사무소 등 출입구·피난구 및 이로 통하는 통로·계단·출입구에는 이용자의 피난을 위해 유도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