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소등의 위치 ‧ 구조 또는 설비의 변경 없이 해당 제조소등에서 저장하거나 취급하는 위험 상세 페이지
1[위험물기능사 필기] 16년 1회차
제조소등의 위치 ‧ 구조 또는 설비의 변경 없이 해당 제조소등에서 저장하거나 취급하는 위험물의 품명 ‧ 수량 또는 지정수량의 배수를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변경하고자 하는 날의 며칠 전까지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 ‧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하는가?
1
7일
2
14일
3
21일
4
30일
해설
제조소등의 위치·구조·설비 변경 없이 위험물의 품명·수량·지정수량 배수를 변경하려는 자는 변경하려는 날의 7일 전까지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