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의 최대수량이 지정수량의 500배 이하일 때 옥외저장탱크의 측면으로부터 몇 m 이상의 보유공지를 유지하여야 하는가?(단, 제6류 위험물은 제외한다.)
1
2
3
4
제6류 위험물을 제외하고 최대수량이 지정수량의 500배 이하인 경우, 옥외저장탱크 측면의 보유공지는 3m 이상이어야 한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