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운반차량에 혼재해서 적재할 수 없는 것은?(단, 각각의 지정수량은 10배인 경우이다.)
염소화규소화합물 – 특수인화물
고형알코올 – 니트로화합물
염소산염류 – 질산
질산구아니딘 – 황린
운반 시 혼재 기준(지정수량 10배)에서 질산구아니딘(제5류)과 황린(제3류)은 서로 혼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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