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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옥내저장소 저장창고의 바닥은 물이 스며 나오거나 스며들지 아니하는 구조 상세 페이지

1[위험물기능사 필기] 16년 1회차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옥내저장소 저장창고의 바닥은 물이 스며 나오거나 스며들지 아니하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다음 중 반드시 이 구조로 하지 않아도 되는 위험물은?
1
제1류 위험물 중 알칼리금속의 과산화물
2
제4류 위험물
3
제5류 위험물
4
제2류 위험물 중 철분
해설

옥내저장소 바닥의 방수 구조는 제1류 알칼리금속의 과산화물, 제2류 철분·금속분·마그네슘, 제4류 위험물을 저장하는 경우에 요구되며, 제5류 위험물은 물과 특별한 위험반응이 없어 방수 구조가 필수는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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