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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위험물옥외탱크저장소에 방화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게시한 게시판에 기재 상세 페이지

1[위험물기능사 필기] 16년 1회차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위험물옥외탱크저장소에 방화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게시한 게시판에 기재하여야 하는 내용이 아닌 것은?
1
위험물의 지정수량의 배수
2
위험물의 저장최대수량
3
위험물의 품명
4
위험물의 성질
해설

옥외탱크저장소 게시판에는 위험물의 유별·품명·저장최대수량·지정수량의 배수 및 안전관리자 성명 등을 기재하여야 하며, 위험물의 성질은 기재사항이 아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