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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위험물의 운반에 관한 기준에서 적재 시 혼재가 가능한 위험물을 옳게 나타낸 것은? (단, 각각 지정수량의 10배 이상인 경우이다.)
제1류와 제4류
제3류와 제6류
제1류와 제5류
제2류와 제4류
운반 시 혼재 기준(지정수량 10배 이상)에서 제2류 위험물과 제4류 위험물은 서로 혼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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