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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위험물의 운반에 관한 기준에서 적재 시 혼재가 가능한 위험물을 옳게 나 상세 페이지

1[위험물기능사 필기] 16년 1회차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위험물의 운반에 관한 기준에서 적재 시 혼재가 가능한 위험물을 옳게 나타낸 것은? (단, 각각 지정수량의 10배 이상인 경우이다.)
1
제1류와 제4류
2
제3류와 제6류
3
제1류와 제5류
4
제2류와 제4류
해설

운반 시 혼재 기준(지정수량 10배 이상)에서 제2류 위험물과 제4류 위험물은 서로 혼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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