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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예방규정을 정하여 누구에게 제출하여야 하는가?
국민안전처장관 또는 행정자치부장관
국민안전처장관 또는 소방서장
시 ‧ 도지사 또는 소방서장
한국소방안전협회장 또는 국민안전처장관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예방규정을 정하여 시·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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