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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위험등급Ⅰ의 위험물에 해당하는 것은?
무기과산화물
황화린
제1석유류
유황
제1류 위험물 중 무기과산화물은 위험등급 I에 해당한다. 황화린·유황은 제2류로 위험등급 II, 제1석유류는 제4류로 위험등급 II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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