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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 옥외저장소에서 지정수량 200배 초과의 위험물을 저장할 경우 경계표시 주위의 보유공지 너비는 몇 m 이상으로 하여야 하는가? (단, 제4류 위험물과 제6류 위험물이 아닌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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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류·제6류 위험물이 아닌 위험물을 지정수량 200배를 초과하여 옥외저장소에 저장하는 경우, 경계표시 주위의 보유공지는 15m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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