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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위험물기능사 필기] 16년 3회차
다음 중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지정수량의 1/10 을 초과하는 위험물을 운반할 때 혼재할 수 없는 경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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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류 위험물과 제6류 위험물
2
제2류 위험물과 제4류 위험물
3
제4류 위험물과 제5류 위험물
4
제5류 위험물과 제3류 위험물
해설

운반 시 혼재 기준(지정수량 1/10 초과)에서 제5류 위험물과 제3류 위험물은 서로 혼재할 수 없다. 반면 제1류-제6류, 제2류-제4류, 제4류-제5류는 혼재 가능한 조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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