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관리법령상 제4류 위험물의 품명에 따른 위험등급과 옥내저장소 하나의 저장창고 바닥면적 상세 페이지
1[위험물기능사 필기] 16년 3회차
위험물관리법령상 제4류 위험물의 품명에 따른 위험등급과 옥내저장소 하나의 저장창고 바닥면적 기준을 옳게 나열한 것은? (단, 전용의 독립된 단층건물에 설치하며, 구획된 실이 없는 하나의 저장창고인 경우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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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석유류:위험등급 I, 최대 바닥면적 1000m2
2
제2석유류:위험등급 I, 최대 바닥면적 2000m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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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석유류:위험등급 II, 최대 바닥면적 1000m2
4
알코올류:위험등급 II, 최대 바닥면적 1000m2
해설
구획된 실이 없는 하나의 저장창고에서 위험등급 II 위험물을 저장하는 경우 최대 바닥면적은 1000m²이다. 알코올류는 위험등급 II이므로 '알코올류: 위험등급 II, 최대 바닥면적 1000m²'가 옳다(제1석유류는 위험등급 II, 제2·3석유류는 위험등급 III로 최대 2000m²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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