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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주유취급소 중 건축물의 2층을 휴게음식점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에 있어 상세 페이지

1[위험물기능사 필기] 16년 3회차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주유취급소 중 건축물의 2층을 휴게음식점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에 있어 해당 건축물의 2층으로 부터 직접 주유취급소의 부지 밖으로 통하는 출입구와 해당 출입구로 통하는 통로ㆍ계단에 설치하여야 하는 것은?
1
비상경보설비
2
유도등
3
비상조명등
4
확성장치
해설

건축물의 2층을 휴게음식점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주유취급소는 2층에서 부지 밖으로 통하는 출입구·통로·계단에 이용객의 피난을 위한 유도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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