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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관리법령상 옥외저장소 중 덩어리상태의 유황만을 지반면에 설치한 경계표시의 안쪽에서 저장 또는 취급할 때 경계표시의 높이는 몇 m 이하로 하여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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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저장소에서 덩어리 상태의 유황만을 지반면에 설치한 경계표시 안쪽에 저장하는 경우, 그 경계표시의 높이는 1.5m 이하로 하여야 한다. ※ 현행 기준으로는 품명 표기가 '유황'에서 '황'으로 바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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