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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주유취급소에 설치ㆍ운영할 수 없는 건축물 또는 시설은? 상세 페이지

1[위험물기능사 필기] 16년 3회차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주유취급소에 설치ㆍ운영할 수 없는 건축물 또는 시설은?
1
주유취급소를 출입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그림 전시장
2
주유취급소를 출입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일반 음식점
3
주유원 주거시설
4
주유취급소를 출입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휴게음식점
해설

주유취급소에는 그림전시장·휴게음식점·주유원 주거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으나, 일반음식점은 조리·취식 공간의 화재위험이 커 설치가 허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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