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관리법 시행령에서 정한 '농약등의 안전사용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상세 페이지
1[식물보호기사 필기] 22년 3회차
농약관리법 시행령에서 정한 '농약등의 안전사용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고독성 농약등은 안전장치를 갖춘 시설에 저장·보관할 것
2
적용대상 농작물에만 사용할 것
3
적용대상 농작물과 병해충별로 정해진 사용방법·사용량을 지켜 사용할 것
4
사용지역이 제한되는 농약등은 사용제한지역에서 사용하지 말 것
해설
농약관리법 시행령상 안전사용기준은 적용대상 농작물·병해충에만 사용할 것, 정해진 사용방법·사용량과 사용시기·사용가능횟수를 지킬 것, 사용제한지역에서 사용하지 말 것 등 농약을 사용하는 단계의 준수사항을 규정한 것이다. 고독성 농약을 안전장치를 갖춘 시설에 저장·보관하도록 하는 것은 사용 단계가 아니라 취급 단계를 규율하는 취급제한기준에 해당하므로 안전사용기준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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