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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약관리법령상 제조업자가 국내에서 제조하여 국내에서 판매하려는 농약의 품목등록에 관한 설명 상세 페이지

1[식물보호기사 필기] 22년 3회차
농약관리법령상 제조업자가 국내에서 제조하여 국내에서 판매하려는 농약의 품목등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품목등록의 유효기간은 10년이며, 재등록을 하려면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까지 신청하여야 한다.
2
품목등록의 유효기간은 5년이며, 재등록을 하려면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3개월 전까지 신청하여야 한다.
3
품목등록의 유효기간은 3년이며, 유효기간이 지나면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갱신된다.
4
품목등록에는 유효기간이 없으며, 직권에 의한 등록취소 처분이 있을 때에만 효력을 잃는다.
해설

농약관리법에 따라 농약제조업자가 국내에서 제조·판매하려는 농약을 등록할 때 품목등록의 유효기간은 10년이며, 그 기간이 만료된 뒤에도 계속 제조·판매하려면 유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까지 재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유효기간이 지났는데도 재등록을 신청하지 않으면 해당 품목등록은 효력을 잃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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