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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식물보호기사 필기] 23년 1회차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생태계교란 생물로 지정·고시된 식물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가시박
2
단풍잎돼지풀
3
서양민들레
4
미국쑥부쟁이
해설

환경부가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시한 생태계교란 생물 중 식물에는 가시박, 단풍잎돼지풀, 돼지풀, 미국쑥부쟁이, 서양등골나물, 애기수영, 도깨비가지, 서양금혼초, 양미역취, 가시상추, 환삼덩굴 등이 포함된다. 서양민들레는 전국에 흔히 퍼진 귀화식물이지만 생태계교란 생물로 지정·고시된 종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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