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관리법령상 영업의 종류와 그 등록(신고)을 받는 행정기관의 연결이 옳은 것은? 상세 페이지
1[식물보호기사 필기] 23년 1회차
농약관리법령상 영업의 종류와 그 등록(신고)을 받는 행정기관의 연결이 옳은 것은?
1
원제업 – 농촌진흥청장
2
판매업 – 농촌진흥청장
3
제조업 – 시장·군수·구청장
4
항공방제업 –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해설
농약관리법 제3조에 따라 제조업·원제업·수입업은 농촌진흥청장에게 등록하고, 판매업은 사업장 소재지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한다. 항공방제업은 같은 법 제3조의2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신고하는 사항으로 시·도지사가 받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등록기관이 바르게 연결된 것은 원제업과 농촌진흥청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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