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관리법령상 벼 재배용 농약등의 어독성을 구분할 때 적용하는 원칙으로 옳은 것은? 상세 페이지
1[식물보호기사 필기] 23년 1회차
농약관리법령상 벼 재배용 농약등의 어독성을 구분할 때 적용하는 원칙으로 옳은 것은?
1
어류에 대한 반수치사농도만을 기준으로 하고 미꾸리는 고려하지 않는다.
2
어류와 미꾸리에 대한 반수치사농도의 산술평균값을 기준으로 한다.
3
어류와 미꾸리에 대한 반수치사농도 중 높은 값을 기준으로 한다.
4
어류 또는 미꾸리의 반수를 죽일 수 있는 농도값 중 낮은 것을 기준으로 한다.
해설
농약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3의5]는 어독성을 96시간 반수치사농도를 기준으로 Ⅰ급(1 mg/L 이하), Ⅱ급(1 초과 10 이하), Ⅲ급(10 초과)으로 구분한다. 이때 벼 재배용 농약등은 어류 시험에 더해 미꾸리 시험 성적을 함께 보되, 두 값 중 낮은 쪽 농도를 기준으로 등급을 매겨 수생생물에 더 안전한 쪽으로 판정한다. 산술평균이나 높은 값을 쓰면 독성이 과소평가되므로 기준이 될 수 없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