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 중독 시 응급처치 요령이 아닌 것은? 상세 페이지
1[식물보호기사 필기] 23년 1회차
농약 중독 시 응급처치 요령이 아닌 것은?
1
피부 오염 시 비눗물로 목욕을 한다.
2
눈 오염 시 포화소금물로 15분간 씻어낸다.
3
음독 시 황산나트륨, 황산마그네슘을 설사약으로 복용한다.
4
인공호흡을 실시한다.
해설
눈에 농약이 들어갔을 때는 깨끗한 흐르는 물이나 생리식염수로 최소 15분 이상 충분히 씻어내야 하며, 포화소금물처럼 삼투압이 높은 액체는 각막을 더 손상시키므로 사용하지 않는다. 피부 오염 시 오염된 옷을 벗기고 비눗물로 씻어내는 것, 음독 시 황산나트륨·황산마그네슘 같은 염류 설사약으로 위장관 내 약제 흡수를 줄이는 것, 호흡이 곤란할 때 인공호흡을 실시하는 것은 모두 올바른 응급처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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