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방역법」상 잡초의 검역상 취급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상세 페이지
1[식물보호기사 필기] 23년 2회차
「식물방역법」상 잡초의 검역상 취급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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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초는 식물에 해를 끼치더라도 미생물이나 무척추동물이 아니므로 병해충에 포함되지 않아 식물검역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2
잡초(그 씨앗을 포함한다)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은 병해충에 해당하여 식물검역의 대상이 된다.
3
검역병해충이란 국내 전역에 이미 널리 분포하여 방제가 사실상 곤란해진 병해충을 말한다.
4
규제비검역병해충이란 재식용이 아닌 가공·소비용 식물에서만 경제적 피해를 주는 병해충을 말한다.
해설
식물방역법 제2조는 병해충의 범위에 곰팡이·세균·바이러스 등 미생물과 무척추동물뿐 아니라 '잡초(그 씨앗을 포함한다)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포함시키고 있어, 고시된 잡초는 식물검역의 대상이 된다. 같은 조에서 검역병해충은 국내에 분포하지 않거나 일부 지역에만 분포해 발생예찰 등 관리 중인 병해충을 뜻하므로 전국에 이미 널리 퍼진 것은 해당하지 않고, 규제비검역병해충은 재식용 식물에 경제적으로 수용할 수 없는 해를 끼치는 병해충을 가리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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