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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식물보호기사 필기] 23년 2회차
어독성이 Ⅰ급으로 분류되는 벼 재배용 농약등 중 10a당 평균사용량이 유효성분으로 0.01 kg 미만인 경우에는 위험도 Z = Y / X 로 어독성을 다시 구분할 수 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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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는 해당 농약등의 어류 LC50(mg/L)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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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는 해당 농약등의 논물 중 기대농도치(mg/L, 수심 5 cm)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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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 결과 Z < 0.1이면 Ⅱ급으로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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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 결과 Z > 5이면 Ⅰ급으로 구분한다.
해설
농약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3의5]는 어독성 Ⅰ급인 벼 재배용 농약 중 10a당 평균사용량이 유효성분 0.01 kg 미만인 경우, 논물 중 기대농도치(Y, 수심 5 cm 기준)를 어류 반수치사농도(X)로 나눈 위험도 Z로 등급을 재구분하도록 하고 있다. 이때 Z가 5를 초과하면 Ⅰ급, 0.1 초과 5 미만이면 Ⅱ급, 0.1 미만이면 Ⅲ급으로 구분한다. 따라서 Z가 0.1보다 작을 때 Ⅱ급이라는 설명은 옳지 않으며 이 경우는 가장 낮은 Ⅲ급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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