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등의 안전사용기준 설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상세 페이지
1[식물보호기사 필기] 23년 2회차
농약등의 안전사용기준 설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안전사용기준은 농약 제조업자가 자율적으로 정하여 포장지에 표시한다.
2
안전사용기준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3
농약등의 품목별·제품별 안전사용기준의 세부기준은 농촌진흥청장이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4
안전사용기준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역 실정에 따라 각각 정한다.
해설
농약관리법 제23조에 따라 농약등의 안전사용기준은 농촌진흥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며, 품목별·제품별 세부기준도 같은 법 시행령에 근거해 농촌진흥청장이 고시로 정할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것은 농산물에 남는 농약의 잔류허용기준(MRL)이므로 소관이 다르다. 안전사용기준은 제조업자가 임의로 정하거나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역별로 달리 정하는 사항이 아니며, 등록 시 확정되어 포장지에 표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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