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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약관리법령상 농약등의 안전사용기준·취급제한기준 교육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상세 페이지

1[식물보호기사 필기] 23년 3회차
농약관리법령상 농약등의 안전사용기준·취급제한기준 교육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교육은 3년마다 1회 실시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2
제조업자·수입업자 또는 판매업자는 판매관리인으로 하여금 농촌진흥청장이 실시하는 교육을 매년 받게 하여야 한다.
3
방제업자 외의 일반 농약 사용자는 교육 대상에서 제외된다.
4
판매관리인에게 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한 판매업자는 징역형에만 처해진다.
해설

제조업자·수입업자 또는 판매업자는 판매관리인을 두어 매년 안전사용기준·취급제한기준 등에 관한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교육 주기를 3년으로 보거나 방제업자 외의 일반 사용자를 교육대상에서 완전히 제외하는 것, 교육을 받게 하지 않은 판매업자에게 징역형만 부과된다고 보는 것은 실제 제도와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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