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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식물보호기사 필기] 23년 3회차
농약의 제형 중 유제(乳劑)의 구비조건이 아닌 것은?
1
농약을 물에 넣었을 때 수화되면서 현수성이 좋아야 한다.
2
물에 희석하였을 때 유효성분이 석출되지 않고 유탁액을 만들어야 한다.
3
유효성분이 보존중 또는 사용중에 분해 변화되지 않아야 한다.
4
살포후에 작물이나 해충의 표면에 고르게 퍼지며 부착이 되어야 한다.
해설

유제는 유효성분을 유기용제에 녹여 유화제와 함께 제제화한 것으로, 물에 희석했을 때 유효성분이 석출되지 않고 미세한 유탁액을 형성해야 하며 보존·사용 중 안정하고 살포 후 표면에 고르게 부착되어야 한다. 반면 물에 넣었을 때 수화되면서 현수성이 좋아야 한다는 성질은 고체 입자를 물에 분산시키는 수화제(WP)에 요구되는 조건으로, 유제의 유화 방식과는 다른 구비조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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