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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방역법상 '잠정규제병해충'에 해당하는 것은? 상세 페이지

1[식물보호기사 필기] 23년 3회차
식물방역법상 '잠정규제병해충'에 해당하는 것은?
1
국내에 이미 널리 분포하여 방제 대상에서 제외된 병해충
2
수입검역 과정에서 처음 발견되었거나 병해충위험분석을 실시 중인 병해충으로서 규제병해충에 준하여 잠정적으로 소독·폐기 등의 조치를 하는 병해충
3
병해충위험분석 결과 국내 식물에 경제적 피해를 줄 우려가 없다고 인정된 병해충
4
수출국 정부가 자국 기준에 따라 규제하도록 우리나라에 요구한 병해충
해설

잠정규제병해충은 수입검역 과정에서 국내에 처음 발견되었거나 병해충위험분석이 진행 중이어서 아직 정식 규제병해충으로 지정되지는 않았지만, 유입 시 피해가 우려되어 규제병해충에 준하여 잠정적으로 소독·폐기 등의 조치를 하는 병해충을 말한다. 국내에 이미 널리 분포해 방제 대상에서 제외된 병해충, 경제적 피해 우려가 없다고 판정된 병해충, 수출국이 일방적으로 규제를 요구한 병해충은 모두 이 정의와 무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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