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방역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검역병해충의 구분과 그에 따른 조치를 옳게 설명한 것은? 상세 페이지
1[식물보호기사 필기] 23년 3회차
식물방역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검역병해충의 구분과 그에 따른 조치를 옳게 설명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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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역병해충은 금지병해충과 규제비검역병해충으로 나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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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병해충은 폐기 또는 반송 조치를 하지 않으면 해가 크다고 인정되어 그 병해충이 붙어 있는 식물의 수입 자체를 금지하는 병해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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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병해충이 검출되면 소독 처리만 한 뒤 그대로 통관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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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병해충은 국내에 유입되어도 피해가 없어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는 병해충이다
해설
검역병해충은 국내에 유입될 경우 경제적 피해가 우려되어 관리가 필요한 병해충으로, 위험도에 따라 폐기 또는 반송 조치를 하지 않으면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어 수입 자체를 금지하는 금지병해충과, 소독 등 필요한 조치를 거쳐 통관을 허용하는 관리병해충으로 구분된다. 금지병해충이 검출되면 소독만으로 통관시키는 것이 아니라 폐기하거나 반송 조치를 해야 하며, 관리병해충 역시 아무런 조치 없이 방치되는 것이 아니라 소독 등의 조치 대상이 되므로 나머지 설명은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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