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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식물보호기사 필기] 24년 1회차
「농약, 원제 및 농약활용기자재의 표시기준」상 농약의 포장지에 표시하여야 할 사항이 아닌 것은?
1
품목등록번호
2
품목의 제조공정(유효성분 합성경로)
3
작용기작그룹
4
바코드(전자태그를 포함한다)
해설
농약 포장지에는 품목등록번호, 작용기작그룹, 바코드(전자태그 포함) 등 사용자가 농약을 식별하고 안전하게 사용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표시하도록 되어 있다. 반면 유효성분의 제조공정(합성경로)은 제조업체의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기술정보로 포장지 표시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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