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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약관리법령상 급성독성 정도에 따른 농약등의 구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Ⅰ급(맹독성)
Ⅴ급(무독성)
Ⅱ급(고독성)
Ⅳ급(저독성)
농약등의 급성독성 구분은 독성이 강한 순서대로 Ⅰ급(맹독성), Ⅱ급(고독성), Ⅲ급(보통독성), Ⅳ급(저독성)의 4단계로 나뉘며, Ⅴ급(무독성)이라는 별도의 등급은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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