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관리법령상 농촌진흥청장이 직권으로 농약 품목의 등록사항을 변경하거나 등록을 취소 또는 상세 페이지
1[식물보호기사 필기] 24년 1회차
농약관리법령상 농촌진흥청장이 직권으로 농약 품목의 등록사항을 변경하거나 등록을 취소 또는 제한처분할 수 있는 사유가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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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기구, 외국정부, 유럽연합(EU) 등에 의하여 해당 품목 또는 유효성분이 심각한 위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다고 밝혀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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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농약의 판매가격이 같은 유효성분의 다른 등록품목보다 현저히 높을 때
3
해당 농약이 다량으로 사용될 경우 공공수역의 수질이 오염되어 수생 생태계를 파괴할 우려가 있을 때
4
등록신청서에 적힌 내용대로 사용할 경우 농작물에 잔류되어 그 농작물을 이용하는 사람과 가축에 해를 줄 우려가 있을 때
해설
농약 등록사항의 직권 변경·취소·제한 처분은 국제기구나 외국정부 등에서 심각한 위해성이 확인된 경우, 다량 사용 시 수질 오염으로 수생태계를 파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록 내용대로 사용해도 농작물 잔류로 사람·가축에 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경우 등 안전성·환경성에 관한 사유로 한정된다. 등록품목의 판매가격이 다른 품목보다 높다는 사정은 이러한 안전성 심사와 무관한 경영·가격 문제이므로 직권처분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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