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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농약 성분이 유효 성분으로 개발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실제로 영농에 사용하기 위해서는 상세 페이지

1[식물보호기사 필기] 24년 1회차
새로운 농약 성분이 유효 성분으로 개발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실제로 영농에 사용하기 위해서는 제형으로 가공되어야 한다. 제형하는 목적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1
최적의 약효발현과 최소의 약해발생을 위한 것이다.
2
농약 사용자에 대한 편이성을 위한 것이다.
3
유효성분의 물리화학적 안전성을 향상시켜 유동기간을 연장하기 위한 것이다.
4
다량의 유효성분을 넓은 지역에 균일하게 살포하기 위한 것이다.
해설

농약 제형화의 목적은 소량의 유효성분을 물 등 희석매체에 균일하게 분산시켜 넓은 면적에 살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지, 유효성분 자체를 다량으로 살포하기 위한 것이 아니므로 이는 제형화 목적에 해당하지 않는다. 최적 약효·최소 약해 발현, 사용자 편의성 증대, 유효성분의 물리화학적 안정성 향상을 통한 저장기간 연장은 모두 실제 제형화의 목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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