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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확기 농산물의 농약 잔류량이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하지 않도록 작물별로 농약의 사용가능횟수와 상세 페이지

1[식물보호기사 필기] 24년 2회차
수확기 농산물의 농약 잔류량이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하지 않도록 작물별로 농약의 사용가능횟수와 수확 전 최종 사용시기를 제한하는 기준을 무엇이라 하는가?
1
농약등의 취급제한기준
2
농약 잔류허용기준
3
농약등의 안전사용기준
4
농약등의 검사기준
해설

농약등의 안전사용기준은 적용대상 농작물과 병해충, 사용방법·사용량뿐 아니라 사용시기와 사용가능횟수를 정해 두어, 이를 지켜 사용하면 수확기 농산물의 농약 잔류량이 잔류허용기준을 넘지 않도록 관리하는 기준이다. 취급제한기준은 유통·보관·운반 단계의 제한을 다루고, 잔류허용기준 자체는 잔류량의 상한값을 뜻할 뿐 사용횟수·시기를 직접 규정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설명에 해당하는 것은 농약등의 안전사용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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