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관리법령상 판매업자가 보관·진열 또는 판매할 수 있는 농약등은? 상세 페이지
1[식물보호기사 필기] 24년 2회차
농약관리법령상 판매업자가 보관·진열 또는 판매할 수 있는 농약등은?
1
약효 보증기간이 지난 농약등
2
용기·포장의 표시사항이 훼손되어 알아보기가 곤란한 농약등
3
자체검사증명서가 첨부되어 있는 등록 농약등
4
수입업자가 아닌 자가 다시 포장하거나 나누어 포장한 농약
해설
판매업자는 등록되지 않은 농약, 표시사항이 없거나 위조·훼손된 농약, 약효 보증기간이 지난 농약, 수입업자가 아닌 자가 임의로 재포장·소분한 농약, 자체검사증명서가 첨부되지 않은 농약을 보관·진열·판매할 수 없다. 반대로 자체검사증명서가 첨부된 등록 농약등은 이러한 금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보관·진열·판매가 가능하다. 따라서 판매업자가 취급할 수 있는 것은 자체검사증명서가 첨부되어 있는 등록 농약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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