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수입식물 검역과정에서 금지병해충이 발견되었을 경우 취하는 조치로 맞는 것은?
소독
폐기 또는 반송조치
시료분석
전문가 회의
수입 식물 검역 과정에서 금지병해충이 검출되면 관련 법령에 따라 해당 식물을 폐기하거나 원산지로 반송하는 조치를 취한다. 소독, 시료분석, 전문가 회의는 판정이나 예방 절차의 일부일 뿐 금지병해충 발견 시의 최종 조치는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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