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관리법령상 농약등의 판매·구매 정보 기록 및 보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상세 페이지
1[식물보호기사 필기] 24년 3회차
농약관리법령상 농약등의 판매·구매 정보 기록 및 보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용기·포장의 크기가 500 mL(g) 이하인 소포장 농약등은 모두 기록 대상에서 제외된다.
2
기록한 판매·구매 정보는 1년간만 보존하면 된다.
3
판매업자는 구매자의 이름·주소·연락처와 농약등의 품목명·수량 등을 전자적으로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4
기록·보존 의무는 제조업자에게만 있고 판매업자에게는 없다.
해설
제조업자·수입업자·판매업자는 농약등을 판매한 경우 구매자의 이름·주소·연락처와 품목명·수량 등 판매정보를 전자적으로 기록·보존해야 한다. 다만 자신의 영농활동 목적으로 구매하는 자에게 판매하는 용기·포장 크기 50 mL(g) 이하의 소포장 농약등만 기록 대상에서 제외되고, 기록된 정보는 3년간 보존해야 한다. 따라서 판매업자도 구매자 정보와 품목·수량 등을 전자적으로 기록·보존할 의무가 있다는 설명이 옳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