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 원제 및 농약활용기자재의 표시기준」상 포장지에 그림문자를 반드시 표시하여야 하는 상세 페이지
1[식물보호기사 필기] 24년 3회차
「농약, 원제 및 농약활용기자재의 표시기준」상 포장지에 그림문자를 반드시 표시하여야 하는 농약이 아닌 것은?
1
고독성 농약
2
어독성 Ⅰ급 농약
3
어독성 Ⅲ급인 원예용 농약
4
꿀벌 독성이 강한 농약
해설
포장지에 그림문자 표시가 의무화되는 농약은 고독성·보통독성 농약, 어독성 Ⅰ급 농약, 수도용으로 사용되는 어독성 Ⅱ급 농약, 꿀벌 등에 대한 독성이 강한 농약 등 사람이나 생태계에 미치는 위해가 상대적으로 큰 경우이다. 원예용으로 사용되는 어독성 Ⅲ급 농약은 어독성 등급이 낮아 그림문자 표시 의무 대상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그림문자를 반드시 표시해야 하는 농약이 아닌 것은 어독성 Ⅲ급인 원예용 농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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