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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식물보호기사 필기] 24년 3회차
농약관리법령상 농약등의 어독성 Ⅰ급에 해당하는 기준은? (제품농약등이 어류의 반수를 죽일 수 있는 농도)
1
0.5 mg/L 미만(48시간)
2
1 mg/L 초과 10 mg/L 이하(96시간)
3
1 mg/L 이하(96시간)
4
10 mg/L 초과(48시간)
해설

농약등의 어독성은 어류에 대한 반수치사농도(96시간 기준)를 근거로 구분되며, Ⅰ급은 1 mg/L 이하, Ⅱ급은 1 mg/L 초과 10 mg/L 이하, Ⅲ급은 10 mg/L 초과로 정해져 있다. 벼재배용 농약의 경우 어류와 미꾸리 중 더 낮은 값을 기준으로 등급을 매긴다. 따라서 어독성 Ⅰ급 기준은 1 mg/L 이하(96시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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