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으로부터 병해충의 침입을 막기 위해 국제공항.국제항구.국제우체국등에 식물검역관을 주재시 상세 페이지
1[식물보호기사 필기] 24년 3회차
외국으로부터 병해충의 침입을 막기 위해 국제공항.국제항구.국제우체국등에 식물검역관을 주재시켜 국내반입 농산물에 대해 검역을 하는 방제법은?
1
법적방제
2
생물방제
3
현지검사
4
물리방제
해설
국제공항·항구·우체국 등에 식물검역관을 배치해 외국에서 국내로 반입되는 농산물이나 식물체를 검사하고 병해충의 유입을 차단하는 것은 법령에 근거한 강제적 조치이므로 법적방제에 해당한다. 이는 병해충이 국내에 정착하기 전에 원천적으로 막는 예방적 성격의 방제로, 이미 발생한 병해충을 직접 다루는 생물방제나 물리방제와는 성격이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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