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관리법령상 고체 농약의 급성경구독성 기준으로 Ⅱ급(고독성)에 해당하는 반수치사량(LD 상세 페이지
1[식물보호기사 필기] 25년 1회차
농약관리법령상 고체 농약의 급성경구독성 기준으로 Ⅱ급(고독성)에 해당하는 반수치사량(LD50, mg/kg 체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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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이상 50 미만
2
5 미만
3
50 이상 500 미만
4
500 이상
해설
농약관리법령상 고체 농약의 급성경구독성 등급은 반수치사량(LD50) 기준으로 Ⅰ급 5mg/kg 미만, Ⅱ급 5 이상 50 미만, Ⅲ급 50 이상 500 미만, Ⅳ급 500 이상으로 구분된다. 따라서 Ⅱ급(고독성)에 해당하는 범위는 5 이상 50 미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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