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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약관리법령상 농약등의 안전사용기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상세 페이지

1[식물보호기사 필기] 25년 1회차
농약관리법령상 농약등의 안전사용기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사용대상자가 정하여진 농약등은 사용대상자 외의 사람이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제조업자·수입업자 또는 판매업자는 안전사용기준과 다르게 농약등을 사용하도록 추천하거나 추천하여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3
농촌진흥청장은 적용대상 농작물·병해충 및 사용방법·사용량 등이 정해지지 아니한 농약에 대해서도 별도의 안전사용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4
안전사용기준은 벼(수도용) 농약에만 설정되며 원예용 농약에는 설정되지 아니한다.
해설

농약관리법령상 안전사용기준은 사용대상자가 정해진 농약을 그 대상자 외의 사람이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제조업자·수입업자·판매업자가 기준과 다르게 사용하도록 추천·판매하지 못하게 하며, 농촌진흥청장이 적용 대상 작물·병해충·사용방법 등이 정해지지 않은 농약에 대해서도 별도로 기준을 정해 고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안전사용기준은 벼(수도용) 농약뿐 아니라 원예용 등 다른 작물의 농약에도 폭넓게 설정되어 있어, 벼 농약에만 한정된다는 설명은 사실과 다르다. 따라서 옳지 않은 것은 안전사용기준이 벼 농약에만 설정된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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