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친환경농산물 인증에 상세 페이지
1[식물보호기사 필기] 25년 1회차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친환경농산물 인증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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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농산물은 합성농약은 사용하지 않으나 화학비료는 권장 성분량의 1/2까지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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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농약농산물은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는 친환경농산물 인증 종류의 하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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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농산물 인증을 위한 전환기간은 다년생작물과 그 밖의 작물 모두 1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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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농약농산물은 합성농약을 사용하지 않고 화학비료를 권장 성분량의 1/3 이하로 사용하여 생산한 농산물이다.
해설
무농약농산물은 합성농약을 전혀 사용하지 않고, 화학비료는 작물별 권장 성분량의 3분의 1 이하로 사용하여 생산한 농산물을 말한다. 유기농산물은 합성농약뿐 아니라 화학비료도 사용하지 않아야 하고, 저농약농산물 인증은 이미 폐지되어 더 이상 유지되지 않으며, 유기농산물 인증 전환기간은 다년생작물과 그 밖의 작물이 서로 다르게 정해져 있다. 따라서 옳은 설명은 무농약농산물이 화학비료를 권장 성분량의 3분의 1 이하로 사용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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