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관리법령상 방제업자가 아닌 일반 농약 사용자가 안전사용기준을 위반하여 농약을 사용한 경 상세 페이지
1[식물보호기사 필기] 25년 2회차
농약관리법령상 방제업자가 아닌 일반 농약 사용자가 안전사용기준을 위반하여 농약을 사용한 경우에 부과되는 제재는?
1
200만원 이하의 벌금
2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3
300만원 이하의 벌금
4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해설
방제업자가 아닌 일반 농약 사용자가 안전사용기준을 위반하여 농약을 사용한 경우에는 형벌이 아닌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행정질서벌 대상이다. 이에 비해 방제업자나 제조·수입·판매업자가 취급제한기준 등을 위반한 경우에는 벌금형 등 더 무거운 형사처벌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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