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 원제 및 농약활용기자재의 표시기준」상 포장지가 협소하여 별지 설명서를 제작하는 경 상세 페이지
1[식물보호기사 필기] 25년 2회차
「농약, 원제 및 농약활용기자재의 표시기준」상 포장지가 협소하여 별지 설명서를 제작하는 경우에도 포장지에 반드시 표기하여야 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
1
농약의 용도 구분
2
농약의 제조원가 및 원제의 합성경로
3
유효성분명과 함량
4
약효보증기간과 제조(수입) 모집단 번호
해설
농약・원제 및 농약활용기자재의 표시기준상 포장지가 좁아 별지 설명서를 함께 제작하더라도, 농약의 용도 구분·유효성분명과 함량·약효보증기간과 제조(수입) 및 모집단 번호 등 사용자의 안전한 사용을 위한 핵심 정보는 포장지 자체에 반드시 표기해야 한다. 반면 제조원가나 원제의 합성경로는 소비자 안전과 무관한 영업상 정보로 표시 의무 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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