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체검사 및 신청검사 시 입제에 대한 최대모집단 수량은 얼마로 정해져 있는가? 상세 페이지
1[식물보호기사 필기] 25년 3회차
자체검사 및 신청검사 시 입제에 대한 최대모집단 수량은 얼마로 정해져 있는가?
1
1톤
2
10톤
3
50톤
4
100톤
해설
농약 품질검사에서 모집단은 같은 품목·같은 제조번호의 제품 묶음으로 구성하며, 시료가 전체를 대표할 수 있도록 제형별 최대 수량을 제한한다. 고형 제형인 입제의 최대 모집단 수량은 50톤으로 정해져 있어, 이를 넘으면 별도의 모집단으로 나누어 채취·검사해야 한다. 모집단 크기를 제한하는 이유는 한 번의 시료 채취로 판정할 수 있는 범위를 합리적으로 묶기 위해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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