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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식물보호기사 필기] 25년 3회차
잡종강세육종에서 특정 조합 능력은 검정할 수 없고 일반 조합능력만을 검정할 수 있는 방법은?
1
단교배
2
톱교배
3
2면교배
4
3원교배
해설
톱교배는 여러 검정계통을 유전적으로 폭이 넓은 공통 검정친(품종이나 집단) 하나에 교배해 그 후대 성적으로 계통을 평가하는 방식이므로, 어느 계통이든 평균적으로 좋은 잡종을 만드는 능력, 즉 일반조합능력만 검정된다. 특정 조합에서만 발현되는 특정조합능력은 계통끼리 직접 맞붙이는 단교배나 2면교배(다이알렐)로 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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