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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상세 페이지

1[식물보호기사 필기] 26년 1회차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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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월 1일부터 국내에 유통되는 모든 농산물을 대상으로 전면 시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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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농약은 CODEX 기준 또는 유사 농산물의 최저기준을 순차적으로 적용한다.
3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농약이라도 수입식품에 대해서는 잔류허용기준의 설정을 신청할 수 있다.
4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농약 성분은 그 설정된 기준을 그대로 적용한다.
해설

PLS(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는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된 농약만 그 기준대로 허용하고, 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농약은 곧바로 일률기준 0.01 mg/kg을 적용해 사실상 사용을 금지하는 제도로 2019년 1월 1일 전면 시행되었다. 따라서 기준이 없을 때 CODEX 기준이나 유사 농산물의 최저기준을 순차적으로 끌어다 쓰는 방식은 PLS 시행 이전의 잠정기준 적용 방식이며 현행 제도와 맞지 않는다. 수입식품의 경우 국내 미등록 농약이라도 수출국이나 수입자가 잔류허용기준 설정을 신청할 수 있는 절차(IT, Import Tolerance)가 마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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