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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약관리법령상 잘못된 사용으로 인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용기·포장을 사용하여야 하는 상세 페이지

1[식물보호기사 필기] 26년 1회차
농약관리법령상 잘못된 사용으로 인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용기·포장을 사용하여야 하는 농약등에 해당하는 것은?
1
분제로서 1 kg 이하로 포장되는 모든 농약등
2
액상제형 중 고독성·보통독성으로서 300 mL 이하의 용기·포장으로 유통되는 농약등
3
입제로서 어독성 Ⅰ급인 모든 농약등
4
액상제형 중 저독성으로서 500 mL 이하의 용기·포장으로 유통되는 농약등
해설

안전용기·포장은 어린이가 열기 어렵게 만든 포장으로, 잘못된 사용으로 인한 사고를 막기 위해 농약관리법령과 「농약등 및 원제의 취급제한기준」에서 대상을 정해 두고 있다. 액상 제형 중 고독성·보통독성 농약등으로서 300 mL(g) 이하의 소포장으로 유통되는 것, 액상 제형 중 저독성으로서 50 mL(g) 이하로 유통되는 것이 그 대상이다. 분제나 입제 전부가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며, 어독성 등급은 안전용기·포장의 기준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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