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압 가공인입선을 횡단보도교의 위에 시설하는 경우 노면상 높이는 몇 m… | [전기기능사 필기] 25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전기기능사 필기] 25년 3회차
저압 가공인입선을 횡단보도교의 위에 시설하는 경우 노면상 높이는 몇 m 이상이어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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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횡단보도교의 위에 저압 가공인입선을 시설하는 경우 노면상 3m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KEC 221.1.1).
- 도로(차도) 횡단 시는 노면상 5m 이상이다.
- 철도·궤도 횡단 시는 레일면상 6.5m 이상이다.
- 기타의 경우는 지표상 4m 이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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