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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압 가공인입선을 횡단보도교의 위에 시설하는 경우 노면상 높이는 몇 m 이상이어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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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압 가공인입선의 높이는 도로(차도) 횡단 시 노면상 5m 이상, 철도·궤도 횡단 시 레일면상 6.5m 이상, 횡단보도교의 위는 노면상 3m 이상, 기타의 경우 지표상 4m 이상으로 한다(KEC 221.1.1). [근거] KEC 2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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